오늘은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ISA통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400만명이 10조가까이 투자했다는 ISA통장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강화되는지 혜택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활용방법 및 노후자금 마련에 이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통장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계좌 하나에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 19살 이상의 국내에 사는 모든 사람이 ISA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주 목적은 절세를 통한 재산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연말정산을 했더니 절세라고 하면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네요. ISA통장은 자신의 성향에 따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SA통장의 유형
- 일임형 : 전문가에게 모두 맡김.
- 신탁형 : 금융상품을 투자자가 선택 후 금융기관이 운용함.
- 중개형 : 금융상품의 선택 및 운용을 모두 투자자가 함.
ISA통장 혜택
ISA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죠. ISA통장으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두 가지 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ISA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이익금에 대해서 물론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손실금만큼은 세금을 깎아줍니다. 즉, 예적금으로 100만원 이익을 받았는데, 주식에서 30만원 손해가 나면 7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이익에 대한 비과세 구간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빨간색으로 표시한 변경된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일반서민형에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이 세금 또한 초과된 금액에만 적용되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이라면 4000만원을 투자해 700만원 수익을 얻었다면 500만원은 비과세, 초과된 금액 200만원에 대해서만 9.9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통장 활용방법
ISA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배당투자를 하면 절세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세는 15.4퍼센트이지만 ISA계좌에서 투자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9.9퍼센트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긴기간의 투자를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인플레이션등을 대비한 분산투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SA통장 추천 투자 상품
- 상장리츠
- ETF
- 연금계좌 중 절세 혜택이 없는 주가연계증권 ELS
- 상장지수증권 ELN
ISA통장 노후대비
ISA통장은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만기 된 후 이 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데요. 옮긴 금액의 10퍼센트(최대3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이 금액은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된다고 해요. 그럼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해에는 무려 최대 12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단, 의무가입 기간 등이 있으므로 자산 운용 계획을 세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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