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의료복지체계를 가진 나라인데요. 의료비 지원 정책이란 무엇인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대상 기준 및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부담상한제는 또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가 6억 8,263만원 나왔는데 103만 원만 낸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의료비 지원 정책
의료비 걱정 해본 적 있으신가요? 병원비라는게 그렇더라고요. 병원 갈 일 없을 때는 실비도 괜히 들었네, 싶다가도 한번 병원 갈 일 생기면 몇 백씩도 훅훅 나가고요. 외국 나갔다가 서러웠던 기억 중 하나로 많이 아팠는데 병원 못가고 감기약만 먹고 잤던걸 꼽으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의료비 지원 정책은 아픈데 병원비 때문에 병원을 못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크게 재난적 의료비와 본인부담 상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정책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는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에 있어 다소 개정된 내용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23년 5월 부터,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가 기존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치료에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회당 가격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들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본인이나 자신이 속해있는 가구의 집, 건물, 땅 등을 모두 합한 재산 7억원 이하
- 의료비 기준: 자신이 속해있는 가구가 일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의료비가 10% 초과
단, 의료비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이라는 점 체크해 주세요.
의료비 지원 정책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많이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도입부에 말한 6억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비급여를 뺀 본인부담금이 개인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국민건강공단에서 그 금액을 대신 부담하고 그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83만 원부터 598만 원까지 달라지며, 이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급받을 초과금이 있는지 여부는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으신 경우 모두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항목을 중심으로 보장한다면,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 지원 정책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는 가까운 건강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우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필요한 서류가 많아 접수 전 건강공단지사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접수도 가능한데요. 가족, 친족, 의료기관사회복지사,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 그 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8월 중 발송되는 안내문을 수령하신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건강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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